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이나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공제 항목,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개인의 소득,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년 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 중순~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확인 및 추가 서류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정산 및 환급/추가 납부 (2월 급여 반영)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이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추가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3.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 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정 금액까지 공제 가능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실손보험) 가입 시 일부 금액 공제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 공제
교육비 공제
본인 대학 등록금 15% 공제
자녀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록금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기부금액에 따라 15~30% 공제
4.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누락된 공제 항목 확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예: 일부 기부금, 해외 교육비 등)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확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연말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할 경우,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면 안 됩니다.
5. 연말정산 환급하는 팁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기부금 활용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기부금 내역을 챙기세요.
의료비 미리 지출하기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병원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공제 배분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빠진 항목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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