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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와 1인 가구 시대에 혼자 살다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될까?

myview7252 2025. 1. 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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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고령 인구의 급증과 저출산 문제가 겹치면서,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듯,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4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 속도

 두 번째는 고령화

세 번째는 저출산

 네 번째는 1인 가구 증가율입니다.

 

참고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무려 56.6%에 달하며 국민 대부분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유사한 인구 구조를 보이며,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며,

인구수로는 약 783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년 30만 명 이상이 증가하며 그 수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전으로 39.4%,

그 뒤를 경기도가 39.3%로 잇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산 중구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51%에 이르러 두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셈입니다.

특히 부산 원도심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층 인구가 많아,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족 없이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사망하면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상속에는 법적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두 번째는 직계존속(부모), 세 번째는 형제자매, 네 번째는 사촌 방계혈족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 연고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연고자는 고인이 생전에 부양하거나 간호했던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민법 제57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 재산을 관리하게 되며,

이는 민법 제58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202312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4600만 원이 복지재단과 협의해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방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315만 원이며,

이 중 생활비로 40%, 주거비로 30%가 사용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병은 다른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돌보는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며,

친구 같은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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